메뉴

건식업체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이 완화되고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등의 판매원들은 영업자로 일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된 1년여 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의견조회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이 학력에 관계없이 건식 또는 그 원료.성분의 제조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까지 확대해 지방소재 및 중소업소의 신규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안은 위원장이 판단해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권한 중 실질적으로 시.군.구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인 출입.검사.수거 및 포상금 지급 권한을 현실에 맞게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방문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 다단계판매원 등의 판매업 신고방식을 판매업자가 자신에게 등록된 판매원의 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경우, 판매업자가 판매원을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질캅셀의 충전.성형, 동결건조 등 일부 공정에 국한된 위탁제조범위를 전 공정으로 확대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품질관리 기록을 제출받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탁자는 제품표준서를 수탁자에게 제공해 준수하도록 규정해 건식제조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건식 안전성 확보를 가능케 했다.

그밖에 도서.벽지 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 허가.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사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에 대해 건식업계 관계자는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완화나 OEM 범위 확대 등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만족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건식 제형 확대와 표시기준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이달 31일까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