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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주 4社 "공정위 탁상공론식 발상" 비난

금복주 보해 무학 선양 등 지방소주 4개사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이트-진로' 조건부 결합 승인 결정에 대해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들은 주류시장 현실을 철저히 배제한 탁상공론식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4개사는 언론홍보 대행업체인 '커뮤니케이션센스'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하고 "현재의 시스템만으로 과연 감시가 가능하고 사후 제재만으로 독과점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지방소주사들뿐 아니라 주류업계 전체의 존립 기반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가 독과점 폐해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거대자본의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승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가격제한 조건은 선도기업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업계의) 시스템을 무시한 결정으로 주류업계 전체의 존립 기반을 황폐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방소주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나 곧 전체 회동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