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양식어업인의 농지 사용 허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4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양식업 영위에 필요한 농지의 전용 허가에 대해서는 승인·허가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양식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하천, 농어촌정비 등은 별도의 절차없이 승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의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않아 양식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양식업에 필요한 농지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내수면 양식어업인은 양식업 허가를 받아 양식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농지 일시사용허가 연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30년 이후 전체 내수면 양식장 2714개 중 676개 약 25%가 일시사용 기간 만료로 양식업 운영을 멈춰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농지 이용 협의의 어려움을 겪던 내수면양식 어업인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내수면어업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 농지 허가를 받는 것이다. 양식 면허가 있어도 농지 때문에 양식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위축되고 있는 내수면어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민의 입장에서 행정 및 제도적 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