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지난 4일 포전매매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전매매는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 단위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며,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 기간 등을 정해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포전매매 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고와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하는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포전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거래 신고 제도를 의무화하고, 포전매매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