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양산을)은 지난 7일 재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조리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해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영양교사 1명만 배치하고 있어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단 1명의 영양교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도해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영양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