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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전자담배 규제 범위.과세 보고서 발간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6일 전자담배 규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규제는 담배사업법, 과세는 개별소비세법을 중심으로 관련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개선방안과 담배사업법상 규제의 적용대상, 과세여부, 전자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으로 구성했다. 

 

담배사업법상 규제로 담배제조업의 허가, 담배 판매 및 유통관리, 담배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담배성분 표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을 적용하고, 법을 적용받는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한하며, 연초 잎이 아닌 부분 줄기 또는 뿌리 또는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연초 잎 원료)와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연초 잎이 아닌 부분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으로 만든 담배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연초에서 추출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합성니코틴은 폐 염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와 전자담배는 기존의 연초 담배 보다 덜 유해하다는 주장 등이 존재한다.

 

반면 미국은 2022년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도 포함됨에 따라 FDA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미네소타 등 일부 주는 전자담배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한다.

 

영국도 2016년부터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을 의약품으로 분류하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2026년 10월부터 소비세가 과세될 예정이고, 호주 또한 2024년 7월부터 니코틴 함유와 관계 없이 전자담배는 약국에서 판매되고, 전자담배는 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유해성 및 중독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및 사례들을 고려할 때, 연초 또는 니코틴에 대한 규제 및 과세와 관련된 법률의 개선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원료를 니코틴의 제조방식(추출 또는 합성)과 관계없이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개정함으로써, 담배사업법상 규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율 결정과 관련하여 전자담배 사용이 궐련담배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궐련담배와 유사한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궐련담배 사용자들이 전자담배로 바꾸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궐련담배에 비해 낮은 세율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있다.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의 세율 결정 시에는 두 가지 접근방식 중에서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함께 담배별 유해정도의 과학적 근거, 흡연율 억제효과, 궐련에서 전자담배로의 전환효과, 시장충격에 따른 업계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고, 관련 요인을 모두 고려하기 힘든 경우에는 보수적 관점에서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세율을 선택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