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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식품 구입 가능해 진다' 서울시, 공원 내 판매행위 허용 입체공원 도입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서울 도심공원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고, 농수산물마켓도 열 수 있다.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행위가 문화‧예술행사 개최 때는 일부 허용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공원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고 소상공인은 판로개척으로 매출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눌렀던 규제 2건을 또 과감하게 철폐한다고 16일 밝혔다.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두건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으로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에 대한 제한적 허용이다.

 

도시공원법 제49조제2항(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은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 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 등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 제15조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더 많은 시민이 도심공원에서 문화행사를 즐기며 각종 마켓을 체험하도록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통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과 마켓 운영, 정원산업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지반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공원까지 확대한다.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으로 현재 5만㎡이상 또는 1천세대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은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고, 경사지형으로 하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여건 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에 전격 허용하게 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된다. 

 

이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실시,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추진중인 정비사업 대상지 평균면적은 8만㎡로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00세대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4일 개최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전체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살리기에 시정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