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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찜질방.목욕탕 내 식품 불법판매 적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법령에 대한 미인지 등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