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26일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 및 사용량을 비료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세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비료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사용자에 대해 용기에 넣지 않은 비료 등을 공급 및 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 및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 및 사용량을 1000㎡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제한하고 있다.
질소(N)는 작물 생육에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광합성에 관여해 엽록소를 생성하고 작물의 줄기와 잎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비율이 45%인데 반해, 가축퇴비 및 가축분뇨발효액의 함유비율은 2% 내외에 불과해 비료 종류별로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비료의 종류 및 성분별 함유량에 따라 최대 공급량 등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비료의 종류 및 성분별 함량에 따라 사용량을 세분화하면 면적당 적정한 비료공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경축순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임미애, 안호영, 어기구, 송옥주, 최민희, 김승원, 박희승, 이병진, 윤준병, 서삼석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