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평소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은 30대 여성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OO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취침 전에 섭취했다. 섭취한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속이 쓰렸으나, 증상의 원인을 몰라 건강기능식품을 계속 섭취했다. 이튿날째에는 얼굴에 두드러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목, 어깨 부위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증상이 심각해지자 A씨는 피부과에 내원하여 주사를 처방받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중단했다.
#20대 남성 B씨는 인터넷에서 2개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구성된 묶음 상품 광고를 보고, 동일한 기능성 내용을 가진 원료를 한꺼번에 섭취하면 단기간에 빠른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호기심에 구매 후 섭취하기 시작했다.그런데 섭취 6일째에 경미한 복통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날부터는 복통과 함께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중 평소와 식사도 동일하게 하고, 건강기능식품 외에 다른 것을 전혀 섭취한 것이 없어 B씨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섭취를 중단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20일 식품안전정보원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정보(Vigilinfo)' 자료집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는 1966건이 접수돼 작년 1434건을 이미 넘어섰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발생자는 여성이 1367명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연령은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60대 이상 25.7%, 50대 11.2% 40대 6.6% 30대 3.8% 순이다.
이상사례의 세부증상은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관 증상이 44.6%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18.4%), 어지러움 등(13.1%), 체중증가 등(11.1%), 가습답답 등(5.4%), 배뇨곤란 등(5.0%) 순이었다.
신고된 내용으로만 단순 집계(건강기능식품 섭취와 인과성이 확인된 사례는 아님)해 볼 때, 이상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상사례 발생자는 258명(13.1%), 약국치료를 받은 이상사례 발생자는 17명(0.9%)이며, 이상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섭취 중단 후 증상 호전되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상사례 발생자는 1059명(53.9%)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원료나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 단계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이상사례의 원인을 찾고, 동일한 이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지난 2020년 식품안전정보원을 이상사례 정보 수집 및 인과관계 조사·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사례
정보를 수집하고, 섭취한 건강기능식품과 발생한 이상사례간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의 접수 경로는 소비자가 직접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로 신고하는 방법과 소비자가 영업자에게 이상사례를 알림으로써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이상사례는 대부분 영업자가 보고하는 사례로 전체 이상사례의 약 80~90%를 차지한다.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정한 일일섭취량에 맞춰서 섭취해야 안전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표시사항의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에 따르면 2024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6조 1415억원) 1.6% 감소한 6조 4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연속 6조 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