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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모양의 치약...소비자 선택권 넓힌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을 새롭게 추가하고,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돼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약외품 개발 및 허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