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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배식당번 '안돼요'-경기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학부모를 반강제 동원해 운영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급식당번제'를 금지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도(道) 교육청은 "급식에 참여하기 곤란한 맞벌이 부부 가정 등을 중심으로 학부모 급식당번제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같이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대신 각 학교에 고학년 학생들의 저학년 급식지원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급식지도를 통한 저학년의 자율배식을 확대하도록 했다.

만약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강제성 없이 배식당번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시행 대상 및 기간을 가급적 1학년 1학기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부모 배식당번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여건이 마련되는 학교부터 교내 식당을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학교급식 개선 방안을 마련, 반강제적인 경우는 물론 자율적인 배식당번제도 조만간 폐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