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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 대표 발의

재해 이전 생산 투입된 비용 보조,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70% 이상 지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냉해 · 우박 ·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생계 · 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 보장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집중호우 ·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보상기준이 없는 재해대책으로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역시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고 재해보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피해보상(소득 보장)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농어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재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통해서는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전을,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서는 소득 보장을 담보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령받은 보험금이 현행법상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정부는 보험료의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100분의 20이상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어가도 재해 피해 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로 매년 집중호우와 가뭄 등의 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 농어가들을 위한 지원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은커녕 생계구호 수준에 불과해 농어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어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농어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