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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때리고 임금체불'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응당 책임져야"

전국협동조합노조 "농식품부 무관용 행정처분 내리고, 국회 법률 개정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합장을 구속한 것에 대해, 전국협동조합노조가 응당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지난 19일 폭행·치상·강요 등의 혐의로 전북 순정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1시께 순창군의 한 음식점에서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논평을 내고 "조합장이 취임한 이후 건실하던 순정축협은 방만경영과 조합원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 등으로 실적은 악화되어 왔고 노·사관계는 나빠져갔다"며 "죄를 지은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처벌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A씨에 대해서 사법부는 강요죄·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중과실치상죄 등을 적용해 가중해 엄벌할 것을 촉구하며, 제주시농협 사건처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처분과는 별개로 농협 내의 마땅한 처분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조합감사위원회가 또다시 조합장 감싸기에 나선다면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조합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과 함께 모든 이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비리 혐의가 있는 조합장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농협 개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국회와 정부는 조합 임원의 책임을 무겁게 묻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둘러싼 각종 의혹은 해당 조합 직원이 조합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을 특별 근로 감독해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하고 받아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18건을 적발했다. 또 2억6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도 적발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순정축협은 지난해 12월 A씨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투표 인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