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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논란' 종지부...식용 목적 도살.사육 최대 징역 3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80년대에 시작된 개 식용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3년 후로 유예한다.


아울러 개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폐업 및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위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