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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필리핀산 ‘망고’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메토미노스트로빈,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의연(경기도 이천시)’이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와 이를 ‘동우인터내셔날(경기도 이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