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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부당광고 확인...행정처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몰’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접수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