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현정 대전식약청장, 최초 GMP 적합 생리대 제조업체 방문

고품질의 제품 생산관리 역량 강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현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율 도입 대상 업체 중 처음으로 생리대 품목에 적합판정을 받은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들었다.

 
의약외품 GMP 제도는 올해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9.26)에 따라 시행되었다. 의약외품 GMP 도입을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신청하고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인 ‘의약외품 제조·품질 관리기준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업체에게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허용 ▲정기적 약사감시와 수거‧검사 완화 등의 우대 조치가 주어진다.


김현정 대전식약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생리대 원자재부터 최종제품까지 제조·품질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것”에 대해 격려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외품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 업체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대전지방식약청은 GMP 자율 도입을 희망하는 관할 의약외품 업체를 대상으로 GMP 교육, 간담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