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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학교급식 조례 시행 차질

충남 천안시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수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상급단체인 충남도의 시행규칙 마련이 늦어져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하고 천안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나간다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관련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도내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천안을 비롯한 4개 지역만이 급식조례안을 제정했을 뿐 나머지 12개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시행규칙 마련이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 시행규칙 마련을 기다리는 천안시는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어 모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무상급식 등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의 급식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독자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어렵다"며 "하반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남도와 대책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