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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서 학교급식법 개정해야"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박경양)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시ㆍ도에선 조례가 제정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학교급식 질 개선에 쓰이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는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 ▲우리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확대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정하고 급식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