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박경양)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시ㆍ도에선 조례가 제정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학교급식 질 개선에 쓰이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는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 ▲우리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확대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정하고 급식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