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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정부는 조례시행 방해말고 우리농산물 급식지원에 앞장서라

국회는 아이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지원하는 법을 개정하라

오늘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국회는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봄이 오자 새싹이 푸릇푸릇하게 돋아나고 감춰져 있던 꽃몽우리가 서서히 고개를 내밉니다.

민주노동당은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의 아이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7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12년이상을 학교급식으로 거의 매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생장기의 식사와 식습관은 현재의 생명과 건강뿐 만 아니라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32명이 지난해 9월 학부모 학생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학교급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전환, 무상급식확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기에 학교급식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중앙과 지역의 수백개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의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급식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에 재정을 지원하고 100개가 넘는 기초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과 지방자치의 취지를 우롱하는 국내농산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한 대법원제소를 취하하고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 식량안보와 환경보존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재정을 지원하고 정책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국가의 과업입니다. 국회는 법적인 뒷받침을 위해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에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앞장서서 학교급식법개정에 혼신을 힘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는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농업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에 경남전북경기서울의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통탄할 일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WTO)에서 알아서 기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 눈치꾼인입니까? 정부는 대법원 제소 취하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4월에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업에 희망을!

2005. 4. 6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