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소비자 편의성 강화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축산물 분야의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및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식용란의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시료 추가 채취 근거 마련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삭제 등이다.

 
현재는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별도로 없어 건물 내에만 설치 가능했으나, 비·눈·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방충·방서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영업장 외부에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한다.

 
또한 캠핑장 등 식육자동판매기만 설치해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는 곳에도 정육점과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자동판매기만 설치해 운영하는 업소는 독립된 건물, 화장실·급수시설 설치 등의 불필요한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식육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보존·유통기준 적합 온도 유지, 온도계 등 설치, 소비기한·중량 등 제품 정보 외부 표시 등은 일반 식육판매업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형마트 등에서 명절과 같이 특정 시기에 식육판매업 신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육 선물세트 등을 판매할 경우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 없이 판촉 행사계획서 제출만으로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식용란 수거·검사 시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정해진 수거량 범위안에서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식용란의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의 선제적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살모넬라 등 미생물 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로 채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식용란은 선별·포장 처리 후 유통·판매하도록 의무화돼 식용란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이 식용란의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등을 삭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축산물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