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시배경 :
○ 지구 온난화, 실내온도 상승 등 환경변화와 외식기회 증가 등 단체급식의 확대로 집단 식중독 발생 빈발
- ‘04년도는 전년도 대비 환자수가 31%증가(건수 대비 22%)하였고, 건당 환자수도 63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임
○ 2005년 APEC 국제회의(‘05.11.12~19일) 등이 전국 일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집단급식소 종사자(영양사․조리사)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 실시
3. 교육주관 : 보건복지부
4. 교육실시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사)한국식품공업협회 실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조리사와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영양사가 조리사로 겸직)에도 영양사 특별위생교육으로 조리사 위생교육((사)한국조리사회 중앙회 실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실시근거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798호(2005.3.2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5-48호(2005.3.29)
*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 영양사 업무정지 1월
6.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7. 교육시행 일정 : 2005년 4~5월 중
실시기관 | 차수 | 날짜 | 시간 | 교육장소 | 교육대상 |
부산시 (051-634-7640) | 1차 2차 | 5.21 | 08:30-12:30 13:00-17:00 | 부산대 학생회관 부산대 학생회관 | 학교 영양사 산업체,병원,복지시설 영양사 |
경상남도 (055-268-6846) | 1차 2차 | 5.18 | - - | 창원시 늘푸른전당 창원시 늘푸른전당 | 산업체,병원, 학교 영양사 |
* 기타 세부 교육 일정 및 장소는 확정 되는대로 추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8. 교육내용 및 시간(1일 3시간)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방안 : 1시간
- 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식품매개성질환 및 전염병 예방대책 : 1시간
-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등 : 1시간
9. 교육비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10. 문의처 : 대한영양사협회 중앙회 교육국 02-823-5680(교 513) 및 해당지역 시 · 도 영양사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