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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쭈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검사 실시

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 검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시기 등을 고려해 고구마, 참외,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바지락, 멸치 등 수산물 120건 총 300건을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농산물의 경우 농약 잔류허용기준과 중금속‧곰팡이독소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잔류물질을 포함해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78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중금속(총 수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수산물(감성돔) 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판매금지 등의 요청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구매 증가 등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