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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농.어민 위한 조세감면 연장법 대표발의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 서류 인지세 등 감면 특례기한 2년 연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류비와 사료 · 비료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종료예정인 농 · 어민 조세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농 · 어민의 융자 · 예금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오는 12 월 31 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조세지원 특례기한을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2 년 연장하여 농 ·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에 대한 특례기한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어기구 의원은 “ 농어업생산비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농어가 소득증대와 영농 · 영어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