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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2023년 수입식품 정책설명회 개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식품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수입식품 정책설명회’를 20일 부산식약청 대강당(2층)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3년 수입식품 검사계획 ▲수입식품 법령 개정 사항 ▲해외제조업소 차등등록제 ▲수입신고 시 알아야할 사항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수입위생평가 적용 대상 확대, 서류검사 자동 수리 근거 마련 등 올해 법령 개정 사항과 수입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 차등등록제 도입목적과 시범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영업자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입 현장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업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