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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사범 4배 급증...학교 건강검사에 마약류 포함법 발의

어기구 의원, 청소년 마약 방지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4일 청소년의 무분별한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해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하의 10대 마약사범 수는 481명으로 2017년 119명에 비해 약 4배나 증가했다. 특히 2021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15세 이하 마약사범이 지난해 41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라고 속여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청소년들이 마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어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치료 ·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건강검사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 · 남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기구 의원은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마약중독은 일반인보다 피해가 더 크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마약류 관련 예방 및 치료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