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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목표가격제⋅변동직불금제' 부활 법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쌀값 정상화의 대체입법으로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직접 찬성토론자로 나서 모든 의원들에게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촉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농민들께 참으로 송구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표했다. 


이어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부결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대체 입법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쌀값 정상화 대체3법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인 농정 정책을 확인한 만큼 쌀 수급안정과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커져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쌀 시장격리 의무제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에 쌀 시장격리제 도입 전에 시행됐던 '목표가격제⋅변동직불금제'를 부활시켰다. 정부에게 목표가격을 공시하도록 목표가격제를 부활하고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90%에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면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농수산물의 적절한 가격을 유지시키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를 부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농민들의 심판을 촉구한다"면서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통해 쌀값의 실질적인 정상화 및 안정화를 실현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