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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미니 카스테라’ 식약처 재검사 결과 '적합'

피티제이코리아 수입 미니 카스테라 제품 회수 명령 철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피티제이코리아)가 재검사를 요청한 미니 카스테라(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최초검사)에 대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적합(안식향산 불검출) 판정을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그 결과를 회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2023년 3월 24일자 회수 명령 조치는 2023년 4월 11일자로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