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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당근’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놀)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6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일광(경북 칠곡군)’이 수입·소분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생산년도 : 2023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