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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예방관리계획 현장적용 지원 위한 민간지원단 위촉

수도권 식품 제조업체 대상 자율 위생관리 능력 향상 유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받지 않은 식품 제조업체가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을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28일 식품 분야 학계·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지원단 7명을 위촉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 주요 내용은 ▲민간지원단 위촉식 ▲2022년도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추진계획 ▲표준모델 현장적용 방법 및 위해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교육 ▲민간지원단 세부운영방안 논의 등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을 받기 어려운 식품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는 계획이다.
 

서울식약청은 민간지원단과 함께 관내 해썹을 받지 않은 110개소의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을 업계 실정에 맞게 적용·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민간지원단이 해썹 인증이 어려운 업체의 위해예방관리계획의 현장 적용에 도움을 주어 자율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