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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동원 '가짜후기' 한국생활건강, 소비자 피해구제책은?

‘빈 박스 마케팅’ 활용 2708개 허위 구매후기 올려
공정위, 과징금 1억 4000만원 및 시정명령 부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단체가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네이버 쇼핑몰에 콜라겐·아보카도오일 등 건강기능식품 '가짜 후기' 2000여건을 올린 한국생활건강에 대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한국생활건강’에 과징금 1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에도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일명 ‘빈 박스 마케팅’으로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 등에 허위 구매후기를 게시하고,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올댓아이템, 플렉스온, 모아모두팜 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일, 크릴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콜라겐, 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등 10개 제품에 ‘빈 박스 마케팅’을 활용한 2708개의 허위 구매후기를 게재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아르바이트생이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생활건강’은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에게 1건당 1000~2000원의 대가를 지급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를 모두 늘렸다.


후기 조작은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을 지목하면 감성닷컴이 제품을 등록한 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빈 상자 배송부터 구매대급 환급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들이 직접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감성닷컴과 계약을 체결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했다.


이러한 허위 구매 후기는 실제 제품의 구매·사용 후기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단체는 한국생활건강에 소비자 피해구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온라인 쇼핑은 비대면 거래 특성상,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표시·광고와 기존 구매자들의 별점정보, 사진, 사용후기 등을 고려해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서 "‘빈 박스 마케팅’으로 별점정보, 사진, 사용후기 등이 조작됐다면 일반 소비자는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 좋은 상품’으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은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제제 명령을 따르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피해구제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허위 구매후기 광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식품의 경우에는 국민 건강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문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