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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관련 교육 의무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 이수 의무 부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공무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려우며 ,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해 평상시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이번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감염병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보건소 ,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인명과 경제적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했고 , 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최연숙 의원은 “신종플루 · 메르스 · 코로나 19 등과 같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