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폐플라스틱 식품 용기로 제조 가능해진다

식약처.환경부,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재생원료 인정기준 마련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부터 재활용 페트병(PET)도 식품 용기로 제조 가능해진다. 식품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원 순환 촉진과 국제적 추세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PET)’을 재활용해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재생플라스틱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중 검증체계를 갖춰 꼼꼼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의 최종원료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참고로,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안전기준에 따라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의 수거·선별과 중간원료(플레이크) 생산에 관계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해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재생 투명 페트병(PET)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 10만톤(약 30%)이상의 재생 페트원료가 고부가가치 식품용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린 뉴딜정책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부처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재생플라스틱의 식품용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쇄‧세척으로 재활용한 원료는 식품 접촉면에는 사용하지 못했으나, 안전성이 인정된 재생원료는 식품 접촉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주요내용은 재생플라스틱의 확대 이외에도 ▲산소흡수제 등 기능성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분류 정비 ▲새로운 재질 ‘폴리케톤’의 기준·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