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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상인 불법 농산물 수입·유통 없앤다

윤재갑 의원, 농산물 연간 통관물량 제한법 대표발의
보따리 상인, 당일치기로 해외 농산물 들여와 불법 유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0일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여행객에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 1~5Kg 이내, 총중량 40Kg 이내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보따리 상인들이 매일같이 당일치기를 통해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진행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특별수사’ 결과, A 유통판매업체는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보따리상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약 42톤을 사들여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등 인접국가가 1일 생활권으로 들어오면서 해외로 당일치기로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가 73만 명(2019년)으로 추산되는 등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행객이 들여오는 농산물의 집계나 불법 유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 유통으로 더 많은 국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산물의 면세통관범위를 연간 한계중량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가소비용 목적을 벗어난 농산물이 국내에 들여올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 교란을 막고, 농업인의 정직한 땀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