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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100%"라더니...녹십초알로에의 거짓말

식물성유지 27% 이상 검출...녹십초크릴오일, 미프 크릴오일맥스 등 4개 제품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녹십초알로에, 중외제약 등이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했다며 판매한 크릴오일 제품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6개 로트)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크릴새우’라 불리는 크릴은 부유성 갑각류의 일종으로 주로 남극 해역에 서식한다. 고래의 먹이일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의 원료로도 최근 각광받고 있다. 크릴오일은 인지질, 아스타잔틴, DHA, EPA, 오메가3 등 기능성 원료들이 많이 포함돼 혈행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사 결과,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4개 제품, 6개 로트)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결과 4개 크릴오일 제품(6개 로트)에서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linoleic acid(C18:2) 지방산이 27%이상 검출(기준 0~3%)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은 ▲녹십초알로에 '녹십초크릴오일', ▲스마트인핸서 '미프 크릴오일맥스', ▲순수식품 '크릴오일 1000', ▲제이더블유 중외제약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 등 4개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으며, 식약처는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완료했다.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크릴오일 제품의 관리ㆍ감독 강화 및 관련 기준 마련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과대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