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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음료에 쓰이는 천연색소 ‘락색소’ 사용기준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햄이나 소시지, 음료 등에 색과 풍미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천연색소 '락색소'에 대한 사용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인체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천연색소인 ‘락색소’에 대한 독성자료가 부족해 동물(랫드 등)과 세포를 이용한 독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이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락색소’는 햄, 소시지,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 가능한 천연색소로, 천연식품 등 위화목적이 우려되는 식품을 제외한 식품 및 식육가공품 등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2년여 간 독성시험(단회, 반복, 유전, 면역독성시험)을 실시했으며 90일간 반복 경구 투여시 최고용량인 500 mg/kg b.w.에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유전독성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알레르기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항원성 시험에서 4 mg/kg b.w.까지 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독성 시험은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한 인체 위해도를 평가하고 ‘락색소’의 사용기준을 결정하는데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인 독성평가를 수행해 국민들에게 식·의약 안전정보를 확대・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