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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극복 농어민 지원 2422억원 국회 통과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3만호 등 46만 농가·어가·임가에 30만원씩 지원
화훼, 친환경농산물, 겨울수박,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100만원씩 지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농어업분야 지원 예산 2422억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날 처리된 2422억원의 농어업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영세 경영체 46만 가구(농가,어가,임가 모두 포함)에 가구당 30만원씩 총 1,477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화훼, 친환경농산물 농가 등 약 3.2만 농가에 1백만원씩 총 34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농촌고용인력지원을 위해 파견 근로제도를 신설하여 560명을 지원하고(11억원),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18시군에 전체 임시숙소 490개소 제공하며(49억원), 농번기 아이돌봄 30개소에 운영비(3개월, 15억원)도 지원한다. 또한, 도서민이 이용하는 적자항로에 대한 결손지원금도 확대(50억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농어민 직접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이 통과되기까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을 비롯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과 서삼석 간사 및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의 노력과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정한길 농민의길 대표, 박흥식 전농의장 등 농민단체 대표들과 민주당 지도부 의원님들 덕분에 코로나 19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당초 요구했던 규모만큼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돼 왔던 농어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