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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공약이었던 '직선제' 재도입 되나

18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농협법' 개정안 통과 전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뀔 전망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는 이성희 회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직선제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직선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농림축산식품부도 동의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1100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농협법 개정이 오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고 농식품부 역시 동의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009년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93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조합원 212만 명을 가진 거대조직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소수 대의원 조합장의 표를 관리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거나 정치권의 영향력이 심화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간 직선제로 다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농식품부가 직선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부가의결권 적용'을 주장해 번번히 미뤄졌다. 직선제 재도입의 발목을 잡았던 부가의결권 문제는 추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하는 것으로 조합원 수, 경제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조합당 1~3표까지 차등으로 부과되는 의결권이다. 즉, 대규모 조합에 유리한 제도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발의했다. 서삼석, 위성곤, 이원택 의원은 부가의결권을 적용하지 않고 1조합 1표를 적용하는 직선제안을, 윤재갑 의원은 부가의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직선제안을 발의했다. 또 계속해서 직선제 도입을 미뤄왔던 야당의 이만희 의원까지도 최근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는 직선제안을 발의했다. 


농협 내부에서도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 직선제 도입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농협 조합장들로 이뤄진 '농협조합장 정명회'와 농업 및 농민 관련 협회 및 시민사회단체.연구소들의 연합체인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앙회장 직선제는 '농협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출발점"이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가의결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반영해 추후 농협 정관이나 최소한 시행령 제정 시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회원조합 전체의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작년 우리 정명회와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장의 86.9%가 부가의결권 문제는 직선제 도입 이후 논의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까지 직선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직선제 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