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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활용 범위 확대...위생‧방역물품도 가능

식약처,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업소 등에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운영자금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지만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소 등에 위생‧방역물품 및 운영자금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손 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물품 지원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이며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식품진흥기금 활용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식품 영업자가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지원 관련 QnA>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이다.


- 식품진흥기금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식품진흥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기금의 재원인 과징금을 납부하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포함)에 따른 영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 손소독제나 칸막이를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식품진흥기금은 운용 주체인 시‧도 및 시‧군‧구의 계획에 따라 보유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과 수량을 정하여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