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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육류가공업체 맞춤형 생활방역 세부지침 안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육류가공업체의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근로자·관리자 공통준수사항과 각 주체별 맞춤형 세부지침을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근로자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사무실, 작업장 등은 충분히 환기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음식물 섭취, 껌을 씹는 행위, 불필요한 대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을 자제한다.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관리자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습기나 오염 등으로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육류가공장 작업 환경을 고려해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한다.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 대화, 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작업 지시나 전달사항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계획 수립 시 방역지침을 포함해 교육 실시하기 등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사항 지도점검, 생활방역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관할 지역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관리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자의 자발적인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육류가공업체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관련 협회·교육기관 등과 협업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

 

근로자
ㅇ모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ㅇ작업장 내 작업 시 오염이 많을 경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수시로 손 소독하기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 특히 냉장·냉동 시설 등 저온환경 근무자는 각별히 주의
ㅇ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유지, 대화자제, 이용 후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관리자·운영자
ㅇ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작업장 내 작업 시 오염이 많을 경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수시로 손 소독하도록 안내하기
ㅇ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안내문 게시하기
ㅇ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자제 안내하기
ㅇ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하기
  - 흡연실 내에서는 사람 간 거리 유지,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