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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대형마트.PC방 '환영' VS 주점.노래연습장 '반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업종 특성 맞는 적극적 방역기준 논의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영업시간 연장 조치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업종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주점, 호프, 카페,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영업시간제한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점, 호프, 코인노래연습장, 당구장 등의 업종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방역기준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해제 또는 완화된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이 1시간 더 연장돼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판매만 할 수 있다. 또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완전히 풀린다. 


다만 목욕장업은 운영을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4만 곳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비대위는 "이번 조치는 야간영업중심의 주점, 호프, 코인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또 한번 실망을 안겨줬다"며 "자영업자의 요구와 여론에 밀려 미봉책을 계속 발표할 것이 아니라 방역기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형평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골목상권중심의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이 모여 생존권을 위한 영업시간제한 폐지와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은 재난"이라고 강조하고 재난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손실보상 기준은 국세청의 매출 신고자료로 하고, 매출 감소액의 일부를 보상하며,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 1년, 자영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비대위는 "코로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자영업 피해 실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손실보상 논의는 또 합리성, 형평성 등의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집합금지, 집합제한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손실보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피해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