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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안심한우'인줄 알았는데"...설 명절 온라인서 판치는 '짝퉁'

농협안심한우 브랜드 상표 임의도용해 판매하다 소비자에 덜미 잡혀
"농협과 계약 맺어야 하는지 몰랐다...일부 고객에게 환불 등 보상"
농협, "안심한우, 특허청 상표 등록돼...계약 업체만 사용 승인해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명절을 맞아 고가의 한우세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가운데,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오후 제보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OOOO 선물하기로부터 '농협안심한우 1등급 엄선일품구이 채반세트'를 선물 받아 지난달 6일 택배로 제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제보자A씨에 따르면 수령한 한우제품 포장 어디에도 '농협안심한우' 브랜드 상표나 관련 문구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OOOO 고객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정상출고된 제품"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것이였다. 

 


이에 A씨는 농협 측에 농협안심한우 제품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고, 해당 판매자인 OO생협과 생산자인 농업회사법인 OOO는 '농협안심한우' 브랜드의 사용권한이 없는 업체로 확인됐다. 


농협안심한우는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는 통합 브랜드로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해 한우 DNA, 항생제 잔류물질, 질병검사, 생산이력제 등 농협인증시스템을 거쳐 공급하는 한우다. 또한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된 브랜드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협과 계약을 맺어야 사용가능하며 무단 사용은 불법이다.


상표권 무단도용행위는 상표법 제108조에 의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위법행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농협 관계자는 "판매자 OO생협과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OOO는 농협안심한우 브랜드 사용권한이 없다"며 "농협안심한우 브랜드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돼 있는 브랜드로 조합이나 농협 조직 내 계통 말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계약관계가 이뤄져 있는 업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안심한우를 온라인 플랫폼에 위탁판매하고 싶다면 (농협으로부터)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상세페이지 상 문구에 과대광고나, 과도하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도 농협 브랜드에 대한 훼손이 있을 수 있어 (상세페이지도)검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매자인 OO생협과 제조사인 농업회사법인 OOO는 상표권 무단도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협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농업회사법인 OOO 대표는 "농협안심한우 고기를 납품 받아서 썼기때문에 (농협안심한우 브랜드)그 이름을 써도 되는줄 알았다"며 "이번 일이 불거지면서 그 사실을 알았다. 판매했던 제품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다 내리고 농협 측과 브랜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한우를 받은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보상이 이뤄졌을까. 해당 업체는 정확한 물량 파악조차도 안되고 있었다. 


농업회사법인 OOO 대표는 "(브랜드 도용과 관련된 한우)물량은 정확히 파악이 안된다. 한달 정도 나간것 같다"며 "(문제가 된 한우 구입 고객)전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주지는 못했고 일부 문제됐던 날짜와 최근에 보낸 고객 등 일부 고객에게만 환불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농협안심한우 상표 임의도용에 대해)모니터링을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성수기 전에도 한다"며 "농협안심한우 협력업체가 아닌 경우는 사이트에 판매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임의로 상요를 사용했을때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 공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