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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점검결과 '적합'

식육가공품 구입 시 보관방법 등 주의사항 확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편육‧양념닭발·족발 등 식육가공품 35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편육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을 강조하며 온라인을 통해 냉장·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취해 즉시 냉장·냉동 보관하고, 장시간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