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가공업체 엄마손푸드가 제조한 '도가니탕(유형:식육추출가공품)'에서 대장균 기준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12월 15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햇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