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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행 '삼성 눈헬스케어', 비타민A 허용오차 초과...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미양행이 제조한 '삼성 눈헬스케어(유형: 비타민A)' 제품이 비타민A의 허용오차 초과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 4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햇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