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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가입 불가능했던 가금농가들의 권리확보 길 마련

김선교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역축협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그동안 축협가입이 불가능했던 일반 가금농가들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여 일반 가금농가의 축협 조합원 가입은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김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가금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계열화가 확대되고 있는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법차원에서도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축산업의 변화를 법에 반영해 일반 가금농가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가금농가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