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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연말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 법정교육 수료 독려

11월 말 기준 수료율 절반 이하, 적극적인 이수 참여 당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및 수입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이 부진하다며 미 이수자라면 오는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정교육을 수료할 것을 독려한다고 8일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금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파악한 보수교육 실적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은 전체 대상자 7만1248명 중 총 3만4467명이 수료해 48.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입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은 전체 교육 대상자 4만8126명 중 1만8462명만 수료를 마쳐 38.4%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 교육 대상자들이 영업에 필요한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 최초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 및 기준·규격을 알기 쉽게 작성한 '2020 수입식품중점검사표'를 배포하는 등 교육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되며 올해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