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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어디어디 못가나

정부, 수도권 8일 0시부터 3주간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전국 카페,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식당,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대형마트 시식 중단...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공간 전체 확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외의 다른 지역들은 2단계로 격상한다. 이번 조치는 3주간, 12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8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영업이 중단된다. 학원도 이용할 수 없다. 이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역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장 등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 영화관·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전국 카페,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식당,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한 칸씩 띄어 앉아 운영됐던 영화관·PC방은 오후 9시 이후부터는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할 수 없다. 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매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시식 코너 운영도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2단계 수칙이 그대로 적용,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나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는 매장 안에서 앉아서 마실 수 없고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전국적으로 2단계가 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나 접시, 수저 등 사용 전 후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 등의 수칙이 추가된다.

 


#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결혼식장.장례식장 인원 제한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되 50인 인원 기준은 적용받지 않는다.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완전히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시설 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제한과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는 실내 공간 전체로 확대되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외도 포함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세균 총리는 “대다수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제약,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또 다시 감내해야 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야만 평온한 일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615명을 기록했다. 이날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 이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