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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이용자·책임자·종사자 준수사항 제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해 3일부터 방역관리를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최근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료체험방’ 업종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이용자 주요 준수사항은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방문자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만진 후에는 손 소독하기다.


책임자‧종사자 준수사항은 ▲체험 의료기기 사용 전ㆍ후 소독 실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와 프로그램 최소화 하기 ▲체험 의료기기 및 시설 내 탁자, 좌석 간격 2m(최소  1m) 이상으로 배치하기다.
 

식약처는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 무료체험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점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방역관리를 한다.
 

전국 지자체는 매주 1회 이상 관할지역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관리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활방역 세부지침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이용자 대상 

[공통사항]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ㅇ사전 예약 등을 이용하여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체험시설 출입 시 손 위생,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체험시설의 방역에 협조하기
 ㅇ 체험방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및 큰소리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 자제하기 
ㅇ의료기기 체험 및 대기·이동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만진 후에는 손 소독하기
ㅇ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관찰하기


책임자·종사자 대상
[공통사항]
ㅇ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방문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ㅇ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기
ㅇ이용자들의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 예약제 등을 실시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ㅇ 체험시설 내 책임자·종사자·방문자에 대한 매일 체온 등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ㅇ손 위생(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기
ㅇ 체험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은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기
ㅇ체험 의료기기 및 시설 내 탁자, 좌석 간격 2m(최소  1m) 이상으로 배치하기
ㅇ 자주 사용하는 체험 의료기기는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체험장 내 손 소독제를 곳곳에 비치하고, 체험 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포면을 만진 후에는 손 소독을 하도록 안내하기